서울시가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구조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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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원 | 2,937,732원 | 3,769,594원 | 4,590,819원 | 5,381,085원 | 6,143,784원 | 6,891,388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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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0"원 기준)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50% 기준) |
363,640 | 604,830 | 776,100 | 945,170 | 1,107,880 |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3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종류 | 지급횟수 | 중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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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제도 |
생계급여 | 매월 |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주거급여 | 매월 |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
기초연금 | 매월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서울형 기초보장 | 매월 |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 |
청년수당 | 매월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청년월세 | 매월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매월 |